여권/비자
■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사본을 담당자 앞으로 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본은 고객님의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 만기일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여권 자체의 문제(사용한 단수 여권, 훼손된 여권, 만료된 여권, 이중국적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병역 미필자는 병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권이 단수 여권인 경우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수 여권 소지자는 필히 여권 사용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훼손 주의사항
공항에서 여권 훼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출국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개인정보 확인(비자 접수, 발권)을 위한 여권 사본만 받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여권이 훼손된 경우 출국/입국이 불가능하오니 예약 시 담당자에게 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찢어지거나 뜯어진 여권에 테이프나 본드 등으로 붙일 경우 출국에 제약을 받습니다.)
해외 여행안전정보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철수권고/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경보 2단계로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시로 [여행경보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안전 정보가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출국 전 여행목적지의(국가 및 지역, www.0404.go.kr) 안전정보를 확인하시어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